안녕하세요 자유새 입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자는 이미 4000명이 넘었으며,

역학조사가 어려울 만큼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하는데요

이에따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합니다


오늘 11월30일 ,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부산시에서는

 

수능기간 12월1일 0시부터 12월 3일 까지 총 72 시간동안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겠죠

 

 

색깔 구분이 되어있는 덴탈마스크는 바깥면에 색이 있기때문에

구분하기 쉽지만, 바깥,안쪽 모두 같은색인 마스크의 경우 알지못하면 앞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귀걸이의 끈 위치가 바깥으로 달렸는지, 안으로 달렸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조사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의 와이어 기준으로 마스크의 주름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바깥면,

마스크의 주름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 입이 닿는 안쪽면,으로 구분해 주시면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보통 3중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중 입에 닿는 부분은 비말이 새어 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흡수기능이있는 원단입니다

바깥쪽 원단은 상대방의 비말이 안으로 못들어오게 방수기능이 있는 원단입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앞뒤구분 없이 반대로 착용한다면 외부 비말이 흡수되는

마스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착용하게됩니다

 

 


 

2020/11/05 - [생활정보] - 부산(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설땐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있는데요 깜빡 잊고 챙겨나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않으신가요? 급히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

freedom07.tistory.com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여서가 아닌, 자신과 타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져야겠는데요

 

벌금때문에, 의무화가 되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꼭 착용 하여

 

마스크없이 바깥을 돌아다닐수 있던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설땐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있는데요

 

깜빡 잊고 챙겨나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않으신가요?

 

급히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하고싶어도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인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게될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11.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라고하는데요

 

다들 항상 마스크 필히 착용 하고 다닙시다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상세 내용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일정 및 기본 사항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행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하지만 현재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는 의무화 시행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전체라고 봐도 무방: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부산시의 2020.11.05일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상태인데요

 

중점.일반관리시설(9종,14종), 대중교통,콜센터,의료기관,약국,

주야간 보호시설,요양시설,유통물류센터,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예외 사항 및 유의사항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 :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

 

-불안정 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이 없이

스스로 착용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미착용 예외 사항 :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상황, 운동선수 운동 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수어통역 할 때, 사진 촬영 한정,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 신원 확인을 할때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다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란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 
그리고 9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인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 7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 경남권 25, 충청·호남·경북권 20,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시점(2020-10-11)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는데요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링크영상 입니다

 

www.youtube.com/watch?v=VHM8P7lbNAU&feature=youtu.be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수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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