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설땐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있는데요

 

깜빡 잊고 챙겨나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않으신가요?

 

급히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하고싶어도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인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게될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11.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라고하는데요

 

다들 항상 마스크 필히 착용 하고 다닙시다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상세 내용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일정 및 기본 사항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행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하지만 현재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는 의무화 시행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전체라고 봐도 무방: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부산시의 2020.11.05일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상태인데요

 

중점.일반관리시설(9종,14종), 대중교통,콜센터,의료기관,약국,

주야간 보호시설,요양시설,유통물류센터,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예외 사항 및 유의사항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 :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

 

-불안정 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이 없이

스스로 착용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미착용 예외 사항 :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상황, 운동선수 운동 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수어통역 할 때, 사진 촬영 한정,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 신원 확인을 할때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다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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