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란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 
그리고 9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인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 7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 경남권 25, 충청·호남·경북권 20,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시점(2020-10-11)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는데요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링크영상 입니다

 

www.youtube.com/watch?v=VHM8P7lbNAU&feature=youtu.be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수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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