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새 입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자는 이미 4000명이 넘었으며,

역학조사가 어려울 만큼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하는데요

이에따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고합니다


오늘 11월30일 ,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부산시에서는

 

수능기간 12월1일 0시부터 12월 3일 까지 총 72 시간동안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겠죠

 

 

색깔 구분이 되어있는 덴탈마스크는 바깥면에 색이 있기때문에

구분하기 쉽지만, 바깥,안쪽 모두 같은색인 마스크의 경우 알지못하면 앞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귀걸이의 끈 위치가 바깥으로 달렸는지, 안으로 달렸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조사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의 와이어 기준으로 마스크의 주름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바깥면,

마스크의 주름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 입이 닿는 안쪽면,으로 구분해 주시면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보통 3중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중 입에 닿는 부분은 비말이 새어 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흡수기능이있는 원단입니다

바깥쪽 원단은 상대방의 비말이 안으로 못들어오게 방수기능이 있는 원단입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앞뒤구분 없이 반대로 착용한다면 외부 비말이 흡수되는

마스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착용하게됩니다

 

 


 

2020/11/05 - [생활정보] - 부산(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설땐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있는데요 깜빡 잊고 챙겨나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않으신가요? 급히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

freedom07.tistory.com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여서가 아닌, 자신과 타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져야겠는데요

 

벌금때문에, 의무화가 되어서가 아닌 자율적으로 꼭 착용 하여

 

마스크없이 바깥을 돌아다닐수 있던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설땐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있는데요

 

깜빡 잊고 챙겨나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않으신가요?

 

급히 약국이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하고싶어도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인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게될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11.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라고하는데요

 

다들 항상 마스크 필히 착용 하고 다닙시다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상세 내용

출처:부산진구 블로그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일정 및 기본 사항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행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하지만 현재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는 의무화 시행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전체라고 봐도 무방: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부산시의 2020.11.05일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상태인데요

 

중점.일반관리시설(9종,14종), 대중교통,콜센터,의료기관,약국,

주야간 보호시설,요양시설,유통물류센터,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예외 사항 및 유의사항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 :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

 

-불안정 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이 없이

스스로 착용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미착용 예외 사항 :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만 하는 상황, 운동선수 운동 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수어통역 할 때, 사진 촬영 한정,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 신원 확인을 할때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다들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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